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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매물을 알아보는 ‘임장’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임장만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인중개사가 임장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합법 여부, 주의사항,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임장이란 무엇인가요?
‘임장(臨場)’은 부동산 매물을 직접 방문해 입지, 교통, 주변 환경, 실내 상태 등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은 대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발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임장비용 요구, 합법일까?
▶ 공인중개사가 임장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용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성사 전 임장 안내만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요?
-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임장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나 안내 문서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동의하에 제공된 유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바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거절 가능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없다면, 법적 근거 없는 임장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 가능
과도한 요구, 협박, 강제적인 비용 요구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지자체 부동산 민원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유료 임장이 가능한 경우는?
- 프리미엄 중개 서비스로 사전 고지된 경우
고급 아파트, 상업용 빌딩 등 일부 고가 매물의 경우, 프리미엄 임장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역 외 투자자 대상 전문 투어 서비스
임장을 겸한 ‘지역 중개+컨설팅’을 상품화하여 운영하는 업체도 있으나, 이 경우도 **‘중개보수 외 별도 서비스’**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중개계약 전, 비용 발생 여부 확인
임장을 요청하기 전 "비용이 발생하나요?"라고 한마디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 문서화된 동의 없이 비용 지급은 피하기
말로만 ‘서비스 비용’이라는 주장은 계약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소지가 큽니다. - 다른 중개사를 적극 비교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는 계약 전 임장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결론: ‘임장비용’은 소비자 동의 없이 청구 불가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장 안내만으로 금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알고 정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임장비용을 요구받았다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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