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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장비용을 요구한다면?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처법

by 티케2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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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매물을 알아보는 ‘임장’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임장만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인중개사가 임장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합법 여부, 주의사항,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임장이란 무엇인가요?

‘임장(臨場)’은 부동산 매물을 직접 방문해 입지, 교통, 주변 환경, 실내 상태 등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은 대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발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임장비용 요구, 합법일까?

▶ 공인중개사가 임장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용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성사 전 임장 안내만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요?

  1.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임장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나 안내 문서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동의하에 제공된 유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에서 바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거절 가능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없다면, 법적 근거 없는 임장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 가능
    과도한 요구, 협박, 강제적인 비용 요구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지자체 부동산 민원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유료 임장이 가능한 경우는?

  1. 프리미엄 중개 서비스로 사전 고지된 경우
    고급 아파트, 상업용 빌딩 등 일부 고가 매물의 경우, 프리미엄 임장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지역 외 투자자 대상 전문 투어 서비스
    임장을 겸한 ‘지역 중개+컨설팅’을 상품화하여 운영하는 업체도 있으나, 이 경우도 **‘중개보수 외 별도 서비스’**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중개계약 전, 비용 발생 여부 확인
    임장을 요청하기 전 "비용이 발생하나요?"라고 한마디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 문서화된 동의 없이 비용 지급은 피하기
    말로만 ‘서비스 비용’이라는 주장은 계약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소지가 큽니다.
  • 다른 중개사를 적극 비교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는 계약 전 임장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결론: ‘임장비용’은 소비자 동의 없이 청구 불가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장 안내만으로 금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알고 정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임장비용을 요구받았다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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