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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꽃바구니, 꽃다발 선물 김영란법 괜찮을까?

by 티케2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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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5일 스승의날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이후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김영란법, 교사 선물도 포함될까?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물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 김영란법 허용 기준 요약

김영란법은 교사에게도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으로, 식사·선물·경조사비에 대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허용 금액 비고
식사 제공 1인당 3만 원 이하 일반적인 감사 표시 목적일 때
선물(물품) 5만 원 이하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일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화환, 부의금 등 포함

📌 스승의날은 예외 인정 가능

스승의날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체를 대표해 드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별 학생이 고가의 선물을 직접 드리는 경우 – 금지
  • 현금, 상품권 등 금전성 제공 – 금지
  •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조용히 전달 – 금지 가능성 있음

따라서 꽃이나 카드처럼 비금전성, 정서적 의미가 강한 선물은 김영란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허용되는 선물 예외 기준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선물하는 경우
  •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전달하는 경우
  •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되는 경우
  • 사회 상규에 따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 (예: 꽃다발, 작은 간식)

📌그럼, 6만원 상당 꽃바구니, 문제 없을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것은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고 해석됩니다. 6만 원대의 꽃바구니는 다소 고가이긴 하나,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공개적으로, 대표로 전달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학교 내 내부 규정이나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꽃 외에 돈이 덜 드는 스승의날 선물 아이디어

꽃바구니나 고가의 선물 대신, 부담 없으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도 고려해보세요.

  • 손편지나 카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은 어떤 선물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드나 엽서: 그림이나 메시지를 담아 정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영상 메시지: 동아리나 학급 친구들이 짧은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 선생님께 오래 기억될 추억이 됩니다.
  • 작은 수제 간식: 학생들이 함께 만든 쿠키나 머핀 등 간단한 수제 간식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단, 위생과 알레르기 주의!)
  • 감사 포스터: 친구들과 함께 만든 '감사 메시지 모음 포스터'도 교실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선물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과 정성입니다. 예산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현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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