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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와 제외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원 미만(부부합산)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My홈택스 > 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확인]을 클릭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여부와 소득 요건에 따라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가 표시됩니다.
3. 신청 제외 사유 확인
- 자녀장려금 안내제외사유: 홀벌이 기준 7천만 원 이상, 맞벌이 기준 4천만 원 초과일 경우
※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4.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 배우자나 타인의 소득정보는 공동인증서 없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5. 마무리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는 소득 요건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고객센터(☎ 126)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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